보육교사 자격증을 분실 및 훼손 했거나, 기간이 만료된 경우, 개명한 경우 등에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재발급 받아야 하는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방법 및 필요한 제출 서류까지 모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기관
보육교사 자격증을 재발급 해주는 기관은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재발급 신청은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자격증 재발급 신청 시 제출 서류는 재발급 사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상황 별 제출 서류를 먼저 정리해 드렸습니다.
보육교사 자격증재발급 구비서류
재발급에 필요한 구비서류는 사유에 따라 달라집니다. 재발급 사유로는 분실, 훼손, 성명 변경, 주민번호 변경, 자격인정시점 변경, 기간 만료가 있습니다. 아래에서 본인의 재발급 사유에 따른 필수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분실로 인한 재발급
- 재발급 신청서 (인터넷 신청 가능)
2. 훼손으로 인한 재발급
- 훼손된 자격증 원본
3. 성명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 성명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원본 - 변경 전/후의 내용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4.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 주민등록번호 변경 이전 보육교직원 자격증 원본
- 변경 전/후 내용 확인 가능한 주민등록초본
5. 자격인정시점 변경으로 인한 재발급
-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 인정시점 변경을 위한 서류 일체
6. 자격취소 기한 만료로 인한 재발급 - 이전에 발급받은 보육교직원 자격증 - 보육업무 등 경력 확인 가능한 경력 증명서 - 자격취소 기한 만료 확인 가능한 증빙 서류 일체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방법
보육교사 자격증은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재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신청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관련 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제출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재발급 기간은 약 2주 정도 소요됩니다. 신청 절차와 방법을 1단계 부터 7단계까지 정리해서 알기 쉽게 정리해드렸습니다.
1단계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홈페이지 메인 > 자격증 신청하기 클릭
2단계
인사기록카드 보기 > 내 정보 확인
3단계
실명확인 진행 > 이름, 주민번호, 개인정보 동의
4단계
[응시원서 작성]
자격증 종류 : 보육교사
신청구분 : 재교부
재교부 사유 : 본인 상황에 따라 선택
5단계
인사기록카드 정보 확인 및 수령인, 수령지 입력
*개인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인사기록카드 수정하기 버튼을 통해 수정할 수 있어요.
6단계
수수료 결제 : 10,000원
7단계
재발급 신청서와 제출 서류를 한국보육진흥원으로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기
(자격증은 서류 도착일로 부터 14일 정도 소요 후 발급 받게 됩니다.)
*주소 : (0430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345, 주연빌딩 5층 한국보육진흥원 자격관리팀
만약 재발급 신청 사유가 분실 재교부일 경우는 별도로 서류 제출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분실 재교부는 재교부 발급 인터넷 신청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외 재교부 신청 사유라면 관련 서류를 구비해 한국보육진흥원으로 서류를 등기 우편으로 보내야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추가로, 자격 신청을 위한 제출 서류를 우편으로 보낸 후 도착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도착 여부는 ‘보육교직원 통합정보’ >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진행상태 > ‘서류접수완료’로 되어 있으면 제출 서류가 접수된 상태입니다.
이상으로 보육교사 자격증 재발급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해당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아래 함께 보면 유익한 정보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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