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의 월급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에 따라서 지급됩니다. 그렇다면 2024년 사회복지사 월급, 연봉, 봉급은 얼마로 책정되었는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사회복지사 봉급 표에 나온 월급뿐만 아니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추가 수당 정보까지 모두 정리해 드렸습니다. 사회복지사 월급뿐만 아니라 취업 분야와 앞으로의 전망까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월급은 얼마일까?
사회복지사 월급은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공지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에 따라서 받게 됩니다. 2024년 사회복지사 월급은 전년대비 2.5% 상승하였습니다. 사회복지사는 호봉에 따라서 월급이 달라지게 되는데, 연차에 따라서 월급이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회복지사 1급 vs 2급 월급 차이는?
많은 분들이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의 월급 차이에 대해 궁금해하셔서 이 부분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1급과 2급의 월급 차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말했듯이 사회복지사는 급수가 아니라 연차에 따라서 월급을 받게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사 1급과 2급은 월급 차이는 없지만, 1급이 2급보다는 취업 시 우대를 받거나 취업 분야가 좀 더 확대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봉급표 (2024)
사회복지사로 처음 취업 시, 사회복지사(4급) 1호봉 봉급으로 받게되며 월급 2,140,300원, 연봉 25,683,600원입니다. 사회복지사 (4급)의 기본 호봉은 1호봉 2,140,300원 부터 31호봉 3,806,400원까지 입니다.
1호봉 | 2,140,300원 |
2호봉 | 2,180,200원 |
3호봉 | 2,219,800원 |
4호봉 | 2,262,000원 |
5호봉 | 2,321,900원 |
6호봉 | 2,381,300원 |
7호봉 | 2,470,200원 |
8호봉 | 2,567,900원 |
9호봉 | 2,659,800원 |
10호봉 | 2,740,100원 |
선임사회복지사 월급
사회복지사는 4년 차가 되면 선임 사회복지사(3급)로 당연 승진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호봉도 인정되기 때문에 선임 사회복지사 4호봉 임금으로 월급을 받게 됩니다. 선임 사회복지사의 4호봉 월급은 2,394,000원입니다.
1호봉 | 2,213,700원 |
2호봉 | 2,266,600원 |
3호봉 | 2,330,900원 |
4호봉 | 2,394,900원 |
5호봉 | 2,459,400원 |
6호봉 | 2,549,300원 |
7호봉 | 2,641,000원 |
8호봉 | 2,737,700원 |
9호봉 | 2,849,300원 |
10호봉 | 2,943,000원 |
사회복지시설 과장, 부장, 사무국장 월급
사회복지시설 과장은 월평균 3,096,400원, 부장 및 사무장은 월평균 4,129,400원을 받게 됩니다. 우선 과장으로 승진하기 위한 조건은 선임 사회복지사로 6년 차가 되어야 합니다. 부장 및 사무국장으로 승진하기 위해서는 과장으로 8년 차가 되어야 합니다.
사무국장 | 부장(1급) | 과장(2급) | |
1호봉 | 2,639,800원 | 2,516,800원 | 2,323,600원 |
2호봉 | 2,726,300원 | 2,597,900원 | 2,381,200원 |
3호봉 | 2,824,500원 | 2,692,600원 | 2,444,600원 |
4호봉 | 2,920,700원 | 2,789,600원 | 2,544,000원 |
5호봉 | 3,030,600원 | 2,904,000원 | 2,649,400원 |
6호봉 | 3,150,200원 | 3,021,400원 | 2,758,200원 |
7호봉 | 3,269,400원 | 3,138,500원 | 2,871,700원 |
8호봉 | 3,406,700원 | 3,272,900원 | 2,985,700원 |
9호봉 | 3,544,200원 | 3,412,100원 | 3,096,400원 |
10호봉 | 3,678,200원 | 3,544,000원 | 3,214,400원 |
사회복지사 월급 추가수당
봉급 표에 나온 기본 금액 이외에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수당은 명절 휴가비, 시간 외 근무수당, 가족 수당이 있습니다. 명절 휴가비는 모든 직원에게 해당되는 항목이고, 시간 외 근무수당은 연장근무를 한 사람에게 해당됩니다. 마지막으로 가족 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만 해당됩니다.
- 명절 휴가비 : 설날과 추석이 속한 달에 지급받는 금액으로, 봉급액의 60%씩 연 2회 받을 수 있다.
- 시간 외 근무수당 : 연장근무를 한 사람이 지급받는 금액으로, 연장근로 시간당으로 계산되어 연장 근로한 다음 달에 지급받는다.
- 가족 수당 :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이 지급받는 금액으로, 부양가족 인원수에 따라서 매월 급여 날 받게 된다.
구분 | 수당 |
명절 휴가비 | 봉급액의 60%씩 연 2회 |
시간 외 근무수당 | 연장근로시간당 : 통상임금(보수월액) x 1/209 x 1.5 |
가족 수당 | – 배우자 : 월 4만 원 | 자녀 첫째 : 월 3만 원 | 둘째 : 월 7만 원 | 셋째 이후 자녀 월 11만 원 – 배우자 및 자녀 제외한 부양 가족 (직계존속, 비속 등) : 1명 당 월 2만원 |
사회복지사 월급 계산 예시로 알아보기
사회복지사 총 월급 계산하는 방법을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로 첫 취업을 한 A 씨는 배우자와2명의 자녀가 있으며, 한 달 동안 8시간의 시간 외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받게 되는 총 월급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 2024년 기본 급여 (1호봉) : 2,140,300원
- 가족 수당 : 배우자 4만 원, 첫째 3만 원, 둘째 7만 원 (총 14만 원)
- 시간외 근무수당 : (2,140,300/209) x 1.5 x 8 = 122,888원
- 명절 휴가비 : 기본 급여 x 60% = 1,284,180원
총 월급은 기본급여 + 가족수당 +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2,403,188원입니다. 만약 추석이나 설날이 속한 달이라면 명절 휴가비가 추가되어 3,687,368원을 받게 됩니다.
사회복지사 취업 분야와 앞으로의 전망은?
사회복지사로 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사 1급 또는 2급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후에는 복지시설이나 학교, 기업체, 병원 등에 취업이 가능하며,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소지 시 30명 미만의 사설 요양원을 설립하여 운영할 수도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망을 살펴보면, 우선 초고령화 시대에 꼭 필요한 직업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매년 사회복지시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통계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월 기준으로 전국 사회복지시설의 수는 약 3만 2천 곳이라고 합니다. 2023년 대비 약 2천5백여 곳 이상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취업의 기회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 수는 연평균 2.6% 증가한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나이 상관없이 취득이 가능한 국가 자격증으로 경력 단절 여성, 노후 대비, 새로운 일자리를 탐색하는 분들이 많이들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사회복지사 월급, 연봉, 봉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사회복지사 월급은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매년 결정되며, 신입 기준으로 월급 2,140,300원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 수당으로 명절 휴가비, 가족 수당, 시간외 근무 수당까지 받을 수 있다는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